지방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회계사 등을 위촉할 때 지역 연고자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헤치는 지자체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4년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부당 조례·규칙 672건 중 196개를 선정해 지난해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 내 연고자를 우대하는 등 시장 진입을 제한한 규정 61건이 개선됐다. 지자체 고문·위원 등을 선임할 때 지역 내 변호사·회계사로 제한하는 규정 34건을 개선했고, 지자체 공영시설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나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도록 한 규정 18건을 경쟁 입찰방식으로 고쳤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경력보다 국가유공자 등 자격을 우선순위를 둔 규정 6건도 개선됐다.
지역 시설을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한 조례·규칙 40건도 개선했다. 서울·부산 등 13개 지자체는 지자체 운영 미술관·문화제 등을 운영하면서 관람 취소 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규정 65건을 삭제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장에 직영매장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정 2건도 삭제·수정했다.
지난해 개선 실적(177건)이 당초 목표인 196건에 못 미쳤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 담당자는 “지방의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가 반대하면 공정위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선 달성률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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