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9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정유차가 엘피지를 실어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원유·쇠고기·옥수수를 중심으로 총 119개 품목에 걸쳐 기본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세수지원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상치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세수 부족 사태 와중에도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과 금액을 더 늘리고 있는데, 할당관세 분야에서도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할당관세 세수지원액(세수 감면액)이 총 119개 품목에 걸쳐 1조9694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할당관세 세수지원액(6758억원)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제고, 수급 안정, 산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중 하나다. 올해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짤 때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 세수지원액을 7156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적은 그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정부의 세수감소분 예측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올들어 1~3월 관세수입액은 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8천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이 크게 증가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총수입액이 2021년 42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12조1천억원으로 163.1%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마다 수입액이 급증한 셈이다. 수입관세를 감면받은 금액(총 1조9694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가 7383억원, 원유 2296억원 등 기초원자재 세수지원액이 1조1357억원(58%)으로 가장 컸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한 긴급할당관세 지원액도 4974억원(소고기 1654억원, 항공유 1450억원 등)에 달했다. 이어 농축수산 분야 지원금액이 2314억원(옥수수 1108억원 등),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원재료 597억원, 중소기업 238억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 196억원이 지원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 및 소비자 가격의 반응을 추정했을 때 대부분의 품목에서 유의미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며 “품목별로 수입가격 1% 하락시 생산자가격 인하 효과는 최소 -0.10%~최대 -1.00%,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최소 -0.12%~최대 -0.8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양파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 세수지원규모를 총 1조748억원으로 짠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실행중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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