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불공정행위 관련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선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특정 사업자가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 사업자가 손해를 물어주지 않고 버티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어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과징금 감경폭을 늘려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을 많이 깎아준 효과로 사업자들이 피해 대리점에게 보상해주는 자진시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계약서 미교부·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사무의 지자체 이양은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