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서 소비자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총 1182건의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17~2019년·306건)과 비교해 876건(286.3%)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주문해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탓이다.
접수된 위해정보 가운데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등의 피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눌림·끼임 등 물리적 충격은 8건,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6건이었다.
피해 증상별로는 찢어짐, 베임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26건)되는 사고가 가장 잦았고, 절단·골절 5건, 화상 1건, 타박상 1건이었다. 피해 부위로는 손가락 27건, 손 4건, 손목 1건이었다.
공정위는 “처리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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