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조달 입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0∼2022년에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총 162건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 44%(71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특정 조달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유출하는 등 임직원의 관여행위가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실제 ㄱ공공기관은 민간 제품·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 유찰되자 해당 회사에 들러리를 서줄 회사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회사와 요청에 응한 회사 모두 담합으로 적발됐고,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4곳과 함께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원) 가운데 이들 14개 공공기관 조달금액이 35조원에 이른다. 개선 방안에는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감사 규정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임직원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자율 개선방안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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