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고물량을 소속 임직원들에게 강매해 19억6천여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린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일전자는 선풍기가 주력 제품인 연 매출 2천억원 내외인 중소기업이다.
공정위는 6일 “신일전자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했다. 개인 판매 실적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했고,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나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이는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무관하게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일전자가 임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해 올린 부당 매출은 총 19억634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과징금은 1천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위원회 조사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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