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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카카오T ‘불공정 약관’ 손본다…7개 택시앱 공정위 직권조사

등록 2023-06-07 04:00수정 2023-06-07 10:43

면책조항·손해배상 등 고객 불리 약관 검토
이르면 8월 시정조치 완료 할 듯
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우티 등 택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국내 택시 플랫폼 회사 7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친 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별도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브이씨엔씨(VCNC), 티머니,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 등이다. 이들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택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탓에 회사와 소비자 간 소통 제한과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플랫폼 회사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이유다.

공정위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사업자 면책조항’이다. 그중에서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보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어둔 조항이다. 데이터센터는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센터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브이씨엔씨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회사의 면책사유에 데이터센터 장애를 언급하고 있다.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 이내로 제한한 조항도 논란이다. 우티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책임 범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에 넣어뒀다. 이 조항 역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본다.

고객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둔 조항도 손질 대상이다. 고객 과실로 발생한 손해도 일부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리한 약관으로 변경할 때 ‘공지’할 수 있다고 해둔 ‘약관 변경 조항’과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사용 쿠폰·포인트 등이 삭제된다고 명시한 ‘쿠폰 관련 조항’도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르면 8월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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