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 시작 20일 만에 단속을 나간 77개 현장 가운데 33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약 72%가 건설업 무등록 업체 등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였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뤄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불시단속 중간결과를 보면, 단속 대상이 된 현장(77개)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33개) 비율이 42.8%나 됐다.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는 42개사(원청 28개사·하청 14개사)이며, 적발 건수로 따지면 총 58건이다.
58건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사례가 4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한 예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ㄱ 건설사는 미장공사와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를 모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4개 회사에 각각 하도급을 줬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무자격 상태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적발 사례 16건(27.6%)은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청이 다른 회사에 재하도급을 한 경우였다. 하청이 재하도급을 ‘무자격’ 업체에 준 사례도 16건 중 11건이나 됐다.
정부는 8월30일까지 총 508개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마친 뒤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사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한 협의회에서 상습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강화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도 있다.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건설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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