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등 국내 4대 그룹의 회사 통근버스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확대될 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삼성, 에스케이(SK), 현대차, 엘지(LG) 등 4대 그룹에 출퇴근버스와 셔틀버스 운영업체 현황, 계열사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염두에 둔 구체적 혐의가 있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서가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인 까닭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그룹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조사로 확대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관리과는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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