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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조상품 들어놓고 ‘깜깜’…앞으론 가입자에 연 1회 의무 통보

등록 2023-06-15 10:30수정 2023-06-15 19:22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납입금액·횟수·계약일 안내 의무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약 757만명(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약 757만명(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4월부터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을 안내받는다. 그간 사업자에 정보 안내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등을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크루즈 상품이 대표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약 757만명(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할 의무가 없는 탓에 납입내역을 알려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했다. 평균 약정 납입기간이 10여년에 달해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쉽지 않았다.

올 하반기에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지한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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