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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캐딜락 수입사’ 판촉비용 떠넘겨…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등록 2023-06-18 12:00수정 2023-06-18 13:12

공정위, 지엠아시아지역본부 제재
대리점에 협의없이 판촉비용 전가
캐딜락 수입사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 협의없이 판촉비용 4억8000여만원을 떠넘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연합뉴스
캐딜락 수입사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 협의없이 판촉비용 4억8000여만원을 떠넘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연합뉴스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100% 자회사로 캐딜락 브랜드를 수입해 우리나라에 판매한다.

공정위는 18일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2016년 4월7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1%가 안되는 캐딜락의 낮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차량 재고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또한 대리점협회가 판촉행사 자제와 할인 시행시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월간 판촉행사를 지속하기도 했다. 차량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 비용을 전가했고, 그 결과 대리점들은 약 4억8227만원의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지역본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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