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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익률 43.7%” 속인 배달 낙곱새 가맹본부, 과징금 500만원

등록 2023-06-19 15:25수정 2023-06-19 15:35

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가맹사업법 위반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수익률을 속여 한때 가맹점을 13곳으로 늘렸으나 현재 모두 폐업했다. 연합뉴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수익률을 속여 한때 가맹점을 13곳으로 늘렸으나 현재 모두 폐업했다. 연합뉴스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전문점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가 수익률을 속여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희망자 11명에게 직영점 판매수익률이 43.7%에 이른다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고,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산출한 원가마진율과는 차이가 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원가마진률을 43.7%로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조작된 수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 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기재사항도 누락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이런 수법으로 가맹점을 13곳(2020년 말 기준)으로 늘렸으나 현재 모두 폐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가맹본부가 영세한 규모라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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