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수익률을 속여 한때 가맹점을 13곳으로 늘렸으나 현재 모두 폐업했다. 연합뉴스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전문점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가 수익률을 속여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희망자 11명에게 직영점 판매수익률이 43.7%에 이른다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고,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산출한 원가마진율과는 차이가 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원가마진률을 43.7%로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조작된 수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 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기재사항도 누락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이런 수법으로 가맹점을 13곳(2020년 말 기준)으로 늘렸으나 현재 모두 폐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가맹본부가 영세한 규모라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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