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전국택배노조 쿠팡지회 제공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영업점 간의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쿠팡씨엘에스는 영업점과의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아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며 “택배 노동자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업점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 쪽은 쿠팡씨엘에스가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임의로 설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점과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 강제성을 갖도록 한 조항과 사고 발생 시 영업점을 손해배상 주체로 한 계약서 조항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근거로 꼽았다. 택배노조는 “쿠팡씨엘에스가 대리점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은 언제든 구역을 회수당하는 등 노동3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클렌징(해고)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배정되는 쿠팡 물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씨엘에스 관계자는 “씨엘에스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택배노조는 불법시위 과정에서 씨엘에스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또다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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