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쿠팡의 ‘클렌징’? 그건 해고”…택배노조, 불공정거래 계약 신고

등록 2023-06-21 16:14수정 2023-06-21 21:36

계약서에 구역 명시 않고 맘대로 구역 회수 ‘클렌징’
쿠팡이 사실상 맘대로 해고…제도 강행땐 물량 거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전국택배노조 쿠팡지회 제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전국택배노조 쿠팡지회 제공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영업점 간의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쿠팡씨엘에스는 영업점과의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아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며 “택배 노동자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업점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 쪽은 쿠팡씨엘에스가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임의로 설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점과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 강제성을 갖도록 한 조항과 사고 발생 시 영업점을 손해배상 주체로 한 계약서 조항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근거로 꼽았다. 택배노조는 “쿠팡씨엘에스가 대리점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은 언제든 구역을 회수당하는 등 노동3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클렌징(해고)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배정되는 쿠팡 물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씨엘에스 관계자는 “씨엘에스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택배노조는 불법시위 과정에서 씨엘에스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또다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표 ‘건전재정’에 갇힌 한국 경제…‘1%대 저성장’ 뾰족수 없다 1.

윤석열표 ‘건전재정’에 갇힌 한국 경제…‘1%대 저성장’ 뾰족수 없다

EU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메가 캐리어’ 뜬다 2.

EU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메가 캐리어’ 뜬다

‘차기 총리설’ 이창용 “경제 어려운데 한은 총재 충실하겠다” 3.

‘차기 총리설’ 이창용 “경제 어려운데 한은 총재 충실하겠다”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4.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기준금리 연 3%로 깜짝 인하…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내려 5.

기준금리 연 3%로 깜짝 인하…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내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