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밴처캐피탈(CVC)은 투자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 추구, 외부 기술·인력 탐색 및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벤처캐피탈(VC)과 구분해 부른다. 연합뉴스
지난 1년6개월 동안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7곳이 벤처기업 130곳에 총 211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브이시(CVC)가 설립한 투자조합 3곳은 내부출자비중 제한을 어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지주사 소속 시브이시는 총 11개다. 시브이시를 보유한 주요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지에스(GS)·씨제이(CJ)·효성 등이 있다. 그동안 7개 회사가 벤처기업 130곳에 2118억원을 투자했다. 시브이시가 직접 투자한 액수는 243억원이고,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는 1875억원이다. 투자받은 130곳 중 73.8%가 창업 7년 이하의 초·중기 단계 벤처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ICT) 서비스 투자가 가장 많았고, 자율주행·전기차, 이차전지·신소재 등 분야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채비율 200%, 해외투자비율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60%를 넘기도록 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과 해외투자비율은 각각 12% 및 3.9%로, 위반 사례가 없었다. 다만 3개 투자조합이 내부출자비중 6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사 자금이 벤처 업계로 흘러가도록 한 제도 취지에 맞도록 내부출자비중 규제를 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3개 회사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시브이시 제도가 예상보다 안착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설립 회사와 투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이하 지주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지주사가 효율적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지주사도 제한적으로 시브이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브이시는 투자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된 시너지 추구, 외부 기술·인력 탐색 및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벤처캐피탈(VC)과 구분해 부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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