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유아용품 제조 회사는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구했고, 대리점이 거래하던 대형마트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통지해 거래처를 빼앗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본사(공급업자)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사례 중 하나다. 대리점의 거래처 발굴·관리와 거래처 거래조건은 중요 영업비밀인데, 이를 무단으로 요구한 것이다. 조정원은 이 같은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해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총 419건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대리점주들이 당한 갑질은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류 80건(20%), 통신 66건(17%), 식음료 53건(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됐다. 자동차 및 부품(22건), 의료기기(13건), 기계(13건) 등에서도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피해를 본 대리점주는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나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조정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 대리점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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