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착보장 서비스 파트너 ‘품고’의 충북 음성 물류센터 전경. 품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착보장’ 파트너가 된 뒤 이 음성 센터를 네이버 물량 전용으로 전환했다. 품고 제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풀필먼트(물류대행) 서비스를 하는 두핸즈의 ‘품고’가 판매량이 최소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물량을 기준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원성을 사고 있다. 품고는 네이버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착보장 서비스’ 파트너사 3곳 가운데 하나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보관·포장·출하·배송 등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네이버는 2021년 품고에 200억원을 투자했으며,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의 지분 9.6%를 소유한 2대 주주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품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월 최소물량을 정하도록 한 뒤, 실제 판매량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물량만큼의 배송비를 무조건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최소물량 500건·건당 배송비가 1500원’일 경우, 해당 업체 판매량이 100건에 불과해도 15만원이 아닌, 75만원의 배송비를 요구하는 식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착보장 서비스 파트너 ‘품고’.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며 품고와 계약한 ㅅ사 대표는 “최소물량에 미달하면 배송비를 올리거나 재고분에 대한 창고 보관비를 추가로 부과해야지, 판매도 안 된 물량에까지 배송비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품고와 계약하는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는 모두 불합리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풀필먼트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개는 계약된 최소물량에 미달하면 보관비·입고비 원가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넣는다. (품고가) 손실방어를 위해 최소물량 전체에 대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업계 관행에 비춰서도 과도하다”고 짚었다.
ㅅ사가 이에 항의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품고는 ‘위약금’으로 3개월치 ‘최소물량×배송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ㅅ사 대표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재고 물량을 반출할 수도 없어 품고 쪽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업체는 물론 개인 셀러도 많이 입점을 하는데, 품고의 이런 행태는 네이버를 등에 업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의 또다른 파트너사인 씨제이(CJ)대한통운과 파스토는 이런 방식의 계약과 위약금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품고 등 3개 풀필먼트사외 파트너십을 맺고, 상품을 주문하면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보증한다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네이버 제공
쿠팡에 대항해 ‘물류 서비스를 강화한다’며 도착보장 서비스를 내세운 네이버가 풀필먼트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네이버는 ‘개인 셀러 및 소형 업체와의 상생’을 스마트스토어의 목표로 강조해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의 성장 모델인 ‘꽃’(분수) 프로젝트도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기반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품고가 파트너사이긴 하지만, 입점 업체와의 계약 내용까지 간섭하면 ‘플랫폼사의 갑질’이 될 수 있어 관여하기 어렵다”며 “다만, 입점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품고 관계자는 “풀필먼트 특성상 계약된 최소물량 기준으로 보관처·운송수단·인력을 예측해 배치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 안전장치를 둘 수밖에 없다. 최소물량은 입점 업체와 상의해 정한 것이고,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공지한 뒤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의 취재가 계속되자 “위약금 조항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