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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마저 깎아주나…다음달 개편안 발표

등록 2023-06-26 17:27수정 2023-06-26 17:36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영구적으로 낮출 방안이 다음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 감세 정책의 ‘마지막 조각’인 양도세 완화 상세 방안을 두고 정부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하고,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통상 7월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다음주 발표가 예고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당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택 양도세는 양도차익 규모와 양도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본세율(6∼45%)과 공제율(6∼40%)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보유 기간과 보유지역,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는 60∼70%의 중과세율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20%포인트(2주택자)∼3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유예 중이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와 취득세에 대해 내놨던 중과 완화 방식이 일관되게 양도세에도 적용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취득세 역시 2주택자는 중과대상에서 빼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택·입주권·분양권 단기 거래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다. 또 양도세와 별개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시적으로 낮췄던(100%→6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부 상향될지에 시장 관심이 쏠려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안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디에스아르 완화가 자칫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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