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한 해커스의 광고. 왼쪽 하단에 깨알 글씨로 근거를 적어뒀다.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는 ‘해커스’ 운영 회사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1위’, ‘최단기합격 1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지적한 챔프스터디의 문제 광고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기만적 광고’와 엉뚱한 근거를 제시한 ‘거짓·과장 광고’다.
기만적 광고는 이 회사가 2020년 6월∼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버스 외부에 부착한 광고에 적용됐다. 버스 외부에 최대 70㎝에 이르는 크키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적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지만, 그 근거가 되는 언론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 크기의 작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 광고로 판단한 해커스의 버스 광고. 우측 하단에 깨알 글씨로 근거를 적어뒀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버스 광고는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해 근거 문구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 크다고 봤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커스 누리집,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내건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라는 문구다. 이 광고 역시 근거 문구인 ‘해럴드미디어 선정…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분 1위’를 깨알 글씨로 적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학원의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만적인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깨알 글씨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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