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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효만료’ 체납세금 3년간 6조원대…“시효 20년으로 늘려야”

등록 2023-07-02 14:51수정 2023-07-02 15:03

현행 시효 5억 이하 5년, 5억 이상은 10년
세수부족인데 체납세액 작년 100조 돌파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체납자들이 징수권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버틴 탓에 못 받은 세금이 지난 3년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체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조3411억원, 2조8079억원의 체납 세금의 시효가 만료돼, 3년간 사라진 세금은 6조752억원에 이른다.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10년만 버티면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시효가 만료돼 소멸한 체납 세금은 2018년 1천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 징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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