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판매 가맹사업자 ‘한솥’이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동의의결은 소비자나 가맹점에 준 피해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도시락 판매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780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에 전달했고,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2억9천만원)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미지급한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약 5억2천만원을 들여 가맹점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올해 두 차례 소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간·비용 등 절감에 실익이 있고,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과징금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소회의에서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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