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한 여관이 ‘침대시트 사용량’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심판원 자료를 보면, ㄱ여관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1~2003년 탈루소득 9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3만여원을 추가로 물게 되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여관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탈루를 의심한 국세청은 여관 수입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침대 시트’에 주목했다. 시트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여관과 거래하는 세탁업소들을 접촉해 시트 세탁량을 계산한 뒤 객실 대여 수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추산했다.
여관 쪽은 “시트 사용량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시트 사용량으로 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기발한 방법”이라며 “국세청 추계 방식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여관비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향이 높아 업소 쪽이 탈루하기가 쉽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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