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행위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위가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5월23일 제1소회의 열고 박현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주)육공공구’(2019년)와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2019, 2020년) 등 2개사를 누락해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개 회사는 박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미래에셋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주)육공공구는 미래에셋 계열사 서울공항리무진이 이 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주)육공공구는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는 미래에셋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미래에셋 쪽 지분은 28.14%로 큐리어스(0.56%)보다 높고, 또 재산 관리·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미래에셋 3명과 큐리어스 3명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해 왔다. 미래에셋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투자처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가 박현주 회장의 신고 누락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검찰 고발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수준을 상(현저함)·중(상담함)·하(경미함)로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박 회장의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수준(중)이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했다. 미래에셋이 두 회사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를 한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예규인 ‘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상출집단으로 지정돼왔다. 상출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그룹이 지배하는 소속 회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투자목적 펀드의 계열사 편입지연 건으로 출자 후 지연신고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투자목적 펀드 또한 공정위 기준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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