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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 약 처방해줘” 보건소까지 뒷돈 준 ‘안국약품’ 과징금 5억

등록 2023-08-06 12:00수정 2023-08-06 12:06

병·의원·보건소에 89억어치 리베이트
안국약품은 다이슨청소기, 엘지(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 등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안국약품은 다이슨청소기, 엘지(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 등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안국약품이 병원과 보건소에 89억원 어치의 현금 및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안국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2011년 11월∼2018년 8월 병·의원과 보건소에 현금 62억원과 27억원어치의 물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소속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현금뿐만이 아니었다.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서류세단기 등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해주기도 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 201곳에 다이슨청소기, 엘지(LG)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 등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총 343회에 걸쳐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제약사가 신약개발이나 원가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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