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년 전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가 물려준 재산은 1명당 평균 2333억원꼴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14조7101억원) 증가했다. 각종 공제들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소액 상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총액은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약 2.1배 불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상속 재산가액이 96조506억원으로 2017년(35조7412억원)보다 168.7% 늘어났다. 이중 소액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상속 재산 규모는 62조7269억원,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1만5760명의 1명당 평균 상속 재산은 40억원, 결정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에 속하는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 재산 규모는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자산가가 1명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소액 증여를 포함한 전체 증여 재산가액도 92조3708억원으로 2017년(54조7084억원) 대비 68.8% 증가했다. 증여 재산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 재산 규모는 9조667억원, 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14억원을 냈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재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공제 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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