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3단지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그동안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뒀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된다.
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그밖에 도심지 역세권의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도 마련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특화 공공임대는 만 18~39살 미혼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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