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시설 내부. 삼성전자 제공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전문인력의 국외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지정해 기업이 이들과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중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첨단기술 전문인력과 비밀유출 방지, 국외 동종업종 이직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첨단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심의해 지정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정 전문인력 규모는 우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인수합병(M&A) 등 첨단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고쳐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의 기술이전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등을 정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외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의 경우,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국외로 유출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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