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가맹계약 해지 뒤 협동조합을 설립한 점주에게 보복출점 등 갑질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 발표를 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을 설립한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 방해를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미스터피자는 먼저 그해 9월 가맹점주협의회 전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인 이아무개씨를 허위로 형사고발 했다. 앞서 이씨는 미스터피자가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걷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의혹 제기라는 걸 알면서도 2016년 9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씨를 고소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식자재 공급도 중단시켰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에 소스, 치즈 등 식자재 납품 회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식자재가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2016년 11월 피자연합은 치즈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피자연합 가맹점 인근에 직영매장을 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 피자연합 동인천·이천점 인근에 직영매장을 오픈하고 1천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천원 판매 등 파격 할인 행사를 했다. 동인천·이천 지역은 평소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내는 강남·교대역과 같이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다.
공정위는 “피자연합은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처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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