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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등록 2023-08-29 15:14수정 2023-08-29 15:22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억원(261만가구)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에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 2조4807억원이,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 3467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다.

최대 지급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도 최대지급액이 부양자녀 1명당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랐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수령자 구성을 보면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31.9%, 60대 이상이 22.9%, 50대 16.2%, 30~40대 14.5% 안팎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9.5%,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을 받아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에 걸쳐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에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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