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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파견 절차 어긴 ‘이마트’에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등록 2023-08-30 12:00수정 2023-08-31 02:53

납품업체 파견 요청서 뒤늦게 수령

이마트 매장 내부. 연합뉴스
이마트 매장 내부. 연합뉴스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법률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어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0일 “대규모 유통업자인 이마트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납품업체 505곳과 809건의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면서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다.

다만 일정 절차를 밟으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납품업체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을 서면을 통해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특정 식품의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납품회사 직원을 파견받을 때 파견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납품회사의 서면을 뒤늦게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납품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가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납품회사에 1억2천만원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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