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주도한 천마그룹의 본사 건물. 천마그룹은 제주지역 일간지 ‘제민일보’를 소유하고 있다. 천마그룹 누리집.
제주도 4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약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일 “제주도 4개 엘피지(LPG) 충전사업자가 2020년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실제 담합 행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다. 이들 4개 사업자만이 제주지역에 엘피지를 도매 공급한다. 제주는 엘엔지(LN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망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탓에 엘피지를 주된 연료로 사용한다. 엘피지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제주 가구 비중은 79.6%(2022년 기준)다.
이들은 2020년 3월 제주에 엘엔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자 대책 논의를 시작했고, 주요 영업 부분을 함께 수행하는 합작회사 설립에 나섰다. 그해 10월 천마·제주비케이가 새 법인 ‘제주산업에너지’를 설립했고, 11월에 한라에너지도 동참했다.
이와 별도로 4개 회사는 서로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2개 이상의 충전사업자로부터 엘피지를 공급받는 복수거래 판매점 52곳에는 거래 거절이나 판매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나의 충전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엘피지 대량 구매 입찰에서 상대회사의 기존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더 높은 단가로 견적으로 제시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급가격도 일제히 ㎏당 90∼130원 인상했다.
공정위는 “제주지역에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엘피지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어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4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5억8900만원(잠정)이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 제주비케이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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