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집단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돈되는 콜’을 가맹기사들에게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해를 당한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선다. 소송 참여자들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가 여전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 나설 비가맹 택시기사들을 더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티(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 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2월 공정위 제재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저지른 불공정 행위의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최소 100명 이상을 모아, 연내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을 조작해 ‘카카오티(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호출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가맹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순이(63)씨는 “공정위 제재 뒤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카오는 반성은 커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시작해 10년 이상 이런 ‘불공정 배차 행위’가 지속될까 염려된다”며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일반택시 기사들은 예전보다 50% 이상 수입이 감소했고, 승객들은 일반택시를 호출해도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호출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질러, 비가맹 택시 기사 및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우리나라 법 체계에선 집단소송 대상이 안돼, 개인택시 기사 5명을 소송당사자로 선정한 뒤 소송에 참여할 이들의
신청을 추가로 모아 소송수행권을 신탁받는 제도를 활용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뒤늦게 제재가 이뤄진다 해도 이미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상태가 된다.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