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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중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한 미국…삼성·SK ‘중국 공장’ 속앓이

등록 2023-09-22 21:08수정 2023-09-23 10:44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확정
중국 내 생산시설 둔 국내 업계 고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향후 10년간 5%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증설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전 세대인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최종안은 지난 3월 공개한 초안과 같은 수준의 증설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와 업계는 지난 5월 미 정부에 의견서를 내어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1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렌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기존 생산장비의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또 상무부는 지난 3월 초안에서 ‘중대한 거래’ 기준을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를 뺐다.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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