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다. 사진은 지난 7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의 모습.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현안을 전담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컨설팅 제공과 사전 적정성 검토 등 정부와 민간 사이의 ‘원스톱 창구’ 구실을 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에이아이(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기준, 위험(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 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며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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