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새 기준 적용
2억원 미만 1주택자 감정수수료 면제
2억원 미만 1주택자 감정수수료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3-10-06 11:24수정 2023-10-0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