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 호스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티브이(TV)홈쇼핑과 유사하다. 티브이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다만, 빠른 성장세와 달리 중소 판매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반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공정위가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먼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대다수 플랫폼이 ‘판매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협의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약관을 바꿨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때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고,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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