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중개 및 알선, 거래 수요 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2의 석유’로 꼽히는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사’ 양성에 나선다. 2025년까지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3일부터 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등록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중개 및 알선, 거래 수요 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 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해당 공고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datatrade@kodia.kr)로 신청하면 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