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로텔레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방송과 통신업계의 영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씨제이(CJ)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을 금지시켜달라는 하나로통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홍성무)는 26일 ‘씨제이㈜가 2001년 11월 드림라인을 넘기면서 향후 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어겼다’며 하나로텔레콤이 씨제이㈜를 상대로 낸 경쟁업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은 씨제이㈜ 자신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초고속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씨제이케이블넷(옛 양천방송) 등은 모두 씨제이㈜의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1240여만명의 초고속 시장에서 케이티(50.7%)와 하나로텔레콤(28.8%)은 각각 1·2위이지만,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올 들어 시장 점유율 10%를 넘기는 등 통신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씨제이그룹 계열 10개 유선방송 사업자는 현재 130여만명의 케이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7개 사업자는 10만여명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초고속통신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씨제이 쪽은 “이번 결정은 씨제이㈜에만 효력이 있고 씨제이케이블넷과 계열 사업자에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씨제이㈜는 “씨제이케이블넷 등에 협조를 구해보겠으나 계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초고속 사업 전환 허가를 앞두고 통신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충돌이 벌어졌다”며 “방송, 통신 업계의 사업 영역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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