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로고. 최근 유명 경제인을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 신고에 대해 메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가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확산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 주식 리딩방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포털·에스엔에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자에는 메타·네이버·카카오·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이날 방심위도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유도하는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를, 3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출신 전문가,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며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은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유명인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방심위는 가짜·사칭 광고가 빠르게 확산 중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인 메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국내 유명인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