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을 받아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호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29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타다)·코나투스(반반택시)·진모빌리티(아이.엠)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내세운 부분은 ‘사업자 면책조항’이다. 그중에서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어둔 조항이다.
데이터센터는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도 센터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어 이에 따른 손해를 면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불러온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센터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회사의 면책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 이내로 제한한 조항도 개선됐다. 우티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책임 범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에 넣어뒀는데, 이 조항 역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객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적어둔 조항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일부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면책 범위를 ‘귀책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이 밖에도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사용 쿠폰·포인트 등이 삭제된다고 명시한 쿠폰 관련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은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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