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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기관 300여곳, 기촉법 일몰에 ‘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등록 2023-10-31 14:31수정 2023-11-01 02:3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지난 10월15일)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워크아웃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보험·카드·증권·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 300여곳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기존 기촉법상의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협약 가입률은 98.0%(협약 대상 금융기관 총 300개 중 297개 참여)에 이른다. 금융업권별 협약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생명보험사(22개), 손해보험사(18개), 여신금융사(94개), 보증기관(6개)은 100% 가입했고, 증권사(49개)·종합금융사(1개)·부동산신탁사(14개) 등 금융투자사들은 90.6%(58개)가 가입했다.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사라진 현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이라는 점과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한계다. 은행연합회 쪽은 “이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채무조정(만기 연장 등)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로,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간 여섯 차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연장됐지만,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만 남게 됐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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