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납부 세액의 0.8%)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납부 때는 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 정부가 현행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국세 납세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국세 카드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만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납부한도 규정이 2015년에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어,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 운용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셈이다.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당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동안 (카드사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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