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지원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리집에 올린 학교 등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칼로2.0을 통해 만든 이미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안 될 곳에 이를 노출시킨 학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리집에 올린 대학교, 합격자를 발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학교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한림성심대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받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누리집에 잘못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625만원과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한 육군학생군사학교 역시 1250만원의 과징금과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흔히 일어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