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제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닭고기·액화천연가스(LNG)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이번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제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할당관세·조정관세·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먼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는 76개 품목에 적용된다. 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산업계의 원료 수입 부담을 낮춰주거나, 특정 품목의 국내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로 쓰인다.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원재료 관세를 낮춰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엘피지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은 내년 상반기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고추장, 새우젓, 표고버섯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100%포인트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관세를 허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TRQ)으로는 참깨, 대두, 고구마 전분, 옥수수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벼·찹쌀·쌀가루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다만 미곡류는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긴급관세(684%)가 적용되는 기준 물량을 ‘46만4422t 초과’에서 ‘65만4995t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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