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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료인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등록 2023-11-27 16:39수정 2023-11-28 02:33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중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각종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닌 비의료 기준을 제시해 건강 관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의원 및 재진 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1명 이상 상시 근무를 의무화해 업계에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 왔다.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산후조리원 및 도우미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묘지 내 자연 장지 조성 시 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법상 법정 설치 기간(30년)을 적용받지 않는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래된 묘지의 정비를 위해서다.

이 밖에 상조회사의 불건전 영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인 등록제 도입 및 상조회사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재해 등 국가 재난 시 활용하는 지정 장례식장의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을 위해 사후 면세점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내년부터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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