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고양·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됐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인데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 등 구체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많은데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야는 29일 국토법안소위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로, 법정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다 채웠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처리되면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 특혜법’이란 시선 속에 지난 5월 소위에 넘겨진 뒤에도 여야 간 논의가 더뎠지만 총선이 가까워오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고, 뒤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연내 처리 방침을 내비치는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분위기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 30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된다면, 곧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2월 중엔 법 시행령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에는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 지구가 선정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엔 8천만원을 초과할 때 최대 50%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구간 단위는 여야 논의 끝에 정부안(7천만원)보다 적은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초과이익이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일 땐 부담금이 이익의 10%가 되고,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일 땐 20%, 1억8천만원∼2억3천만원은 30%가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의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 서울에서는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담금 완화로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이 일정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이익이 적을수록 부과되는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저밀도 단지, 지방 단지 일부에서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 본 뒤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담금 감소는 큰 변수가 못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금리, 경기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안태호 최종훈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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