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주·위스키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주류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다. 제품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소주·위스키 등 주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과세 시점이 다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국내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통관 시점에 과세하는 터라 이후 수입 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세율이 같아도 국내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 더 커지는 효과를 낸다. 국내서 제조된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주세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현행 주세액은 제조장 판매가격에 세율을 곱해 정하는데, 내년부터는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를 고려해 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 이를 통해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류별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가 주종별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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