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고강도 층간소음 대책이 추진된다. 저소득 가구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는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층간소음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2~5%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이 제대로 방지되는지를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시공 전 시공사가 준비한 바닥 구조 시험체를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가 시행됐지만, 2019년 5월 ‘시험체 성능 부풀리기’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며 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사후 확인제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을 정부는 모색해왔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대책의 뼈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엔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가 전면 중단되며, 이에 따른 금융 비용과 손해배상비 등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시공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층간소음 매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시공할 경우 300만원가량 든다. 지금은 이런 시공비를 정부가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층간소음 추가 대책은 정계 복귀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임기 중 매듭’을 예고하며 급물살을 탔다. 원 장관은 국토부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발표일인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층간소음 문제는 임기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곧 발표될 대책이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준 미달 시 준공 미승인’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매트 설치·시공비 지원 예산도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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