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세금 선반영 몸집 줄어
에버랜드 덩달아 지주회사 모면
에버랜드 덩달아 지주회사 모면
삼성에버랜드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해 회계장부에 반영해도 에버랜드는 당분간 금융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삼성생명이 지난해부터 바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방식을 수정해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공시한 2005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포함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을 기존의 자본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수정해서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순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7조86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00억원 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삼성생명이 회계방식을 바꾼 것은 지난해부터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을 이른바 ‘이연법인세부채’로 처리하도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자유가증권을 나중에 매각을 할 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내지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부채로 장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할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순자산을 보유지분(19.34%)만큼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지분법이란 투자주식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보유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계열사의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49%대)보다 금융계열사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원가법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에버랜드의 경우 지난해 회계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 전 마지막 회계연도인 2004년 말 장부가격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에버랜드가 지분법을 적용하면 금융계열사 순자산이 50%를 넘어서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럴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원가법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적용해도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3년 정도만 지나면 에버랜드가 다시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금융감독원에 감리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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