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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사익편취 총수일가 고발 지침 왜 미적대나”

등록 2023-12-14 14:45수정 2023-12-14 19:29

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끝나고도 확정 안 돼
경영계 반발에 보완 방침…경제개혁연대 “원안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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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사익편취(이익제공)행위를 저지른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논평을 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내에 고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사익 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행위를 저지른 회사를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재계가 반발하자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 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침 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 현 지침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판례에 근거한 사건 심사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일가)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지침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근거가 있어야만 총수일가를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이 태광그룹 사익 편취 사건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례를 수용해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고발지침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최종 수혜자인 총수일가 고발이 쉽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법리와 판례를 적용해 고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처벌 회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상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이번에 고발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시나 관여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공정위는 연내에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익 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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