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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주회사 체제 밖 ‘총수일가 지배 계열사’ 226개

등록 2023-12-17 12:00수정 2023-12-18 02:32

공정위, 2023년 지주회사 분석 결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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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전환한 뒤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를 두면서 그룹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22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발생할 유인이 큰 탓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5월 말 현재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가운데 226개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다.

또한 이들 회사 가운데 19개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지분(평균 10.6%)을 보유하고 있다. 19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에 이른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9개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체계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지에스(GS)로 35개다. 농심(15개), 에코프로(14개), 효성·고려에이치씨(13개), 엘에스(LS)·부영(11개), 한국타이어(10개)가 뒤를 이었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사 40개가 국내 계열사 36개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는 롯데가 16개로 가장 많다. 에스케이(SK·7개), 엘엑스(LX)·동원(3개), 두산·코오롱(2개) 등 순이다. 이런 형태의 지배구조에선 출자 단계 및 부채비율 제한 등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행위제한 규제를 우회하기 쉽다.

공정위 쪽은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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